교원 41조 연수=방학 기간의 명칭
즉 기사 내용은 방학에 교사도 출근 시켜라는 내용이긴 한데
교사 연가 안 쓸 경우 연가비 (교사는 연가 못써도 돈 안줌)
방학기간 출근 했으니 식비 (점심값 줘야함)
교사 출근으로 인한 학교 시설 관리비 (안돌아가도 되는 난방 및 에어컨 값등등)
방학 직무연수시 출장비 (대게 방학에 연수를 받고 대신 출장비는 안줌 41조 연수 중인거라서)
공무원에게 해주는 퇴직 1년전 공무원 연수 시스템(교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음)
추가 근무수당(아마 방학 사라지면 더 빡세게 챙길가능성 높고 지금은 하루 1시간 정도는 추가 근무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음)
이것 만해도 벌써
연가비, 식비, 시설 관리비, 출장비, 공무원 연수비, 추가 근무수당 등등 이외 기타 돈 나갈게 많아서 안 될 가능성이 높긴한데
교사 때리기 쿨타임 찼나봄
작년에 돌아가신분, 6학년 현장학습 유죄 판결, 그외에 여러일들 보면 걍 교사라서 때리는건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
다들 살기 힘들어서 조금만 좋아보여도 끌어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
그래도 자기 자식들 스승인데 존경까진 못해도 사람 취급은 해주는게 애들에게도 좋을것 같은데
참 힘든 세상이네.
그리고 저거 못해도 세금 몇 천억은 쓸텐디 지금 세수로 괜찮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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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건 모르겠고 휴직 때리다가 방학 시즌 되서 복직했다가 방학 기간 끝나면 다시 휴직 때려버리는 것은 막혔으면 좋겠다 대체 되는 계약직만 ㅄ되는 사례 같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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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건 모르겠고 휴직 때리다가 방학 시즌 되서 복직했다가 방학 기간 끝나면 다시 휴직 때려버리는 것은 막혔으면 좋겠다 대체 되는 계약직만 ㅄ되는 사례 같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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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그건 진짜 악독하긴 한듯 | 25.06.27 10:15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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